언론보도

[11월 첫째주 TMB 뉴스] 육아휴직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어요.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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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이 늘어나고 있어요.

11월 1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에 육아휴직에 들어간 남편 직장인은 5만 4,240명으로,

2021년(4만 2,197명)에 비해 1만 명 넘게 증가했어요.

하지만 중앙부처 남성 공무원의 40% 가량은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쓰지 못하고 있고,

2022년 기준으로 300인 이상 기업에서 육아휴직 가능 대상자는 100명당 74.4명인 반면

5~49명은 31.2명, 4명 이하는 15.6명뿐이에요.

이에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올리고,

공무원은 육아휴직 기간을 전부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는 등 변화를 꾀하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민간기업의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도 공개할 예정이에요.

이처럼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관련 기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볼게요.

함께 읽어요!

 

육아휴직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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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성 육아휴직 5만 4,000명, 12년 새 27배 늘어

남성 육아휴직이 매년 급증하고 있어요.

11월 1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에 육아휴직에 들어간 남성 직장인은 5만 4,240명으로, 2021년(4만 2,197명)에 비해 1만 명 넘게 늘어났어요. 관련 통계가 처음 집계된 2010년(1967명)의 27.6배에 달해요.

같은 기간 여성 육아휴직자가 7만 1,000명에서 14만 5,736명으로 2배가 된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예요.

전체 육아휴직자에서 남성의 비율도 2010년 2.7%에서 지난해 27.1%로 10배가 됐어요.

아빠 육아휴직자는 맞벌이 부부인 경우가 많아요. 또 출산 직후 육아 초기에는 주로 엄마가 육아휴직을 쓰고,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자녀 초등학교 1학년 시기를 전후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도 많았어요.

중간 관리자 연령대인 40대에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경우는 2022년 기준 전체 남성 육아휴직자의 13.4%에 달했어요. 반면 여성 육아휴직자는 40대 비율이 4.1%에 그쳤고요.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생 외동 자녀를 키우는 아빠 가운데 19%가 자녀가 만 6세 때, 17.2%는 7세 때, 15%는 8세 때 육아휴직을 시작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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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성 육아휴직 비율 높아졌지만 40%는 6개월 미만 사용

중앙부처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과거보다 높아졌지만 여전히 사용자의 40% 가량은 6개월을 채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10월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8개 중앙부처로부터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중앙부처의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 중 최근 3년간(2022년~올해 9월) 육아휴직을 쓴 비율은 44.1%(3,345명)였어요. 2017년 중앙부처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평균 사용률이 3.8%였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예요. 여성 공무원은 최근 3년간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55.9%(4,174명)였어요.

하지만 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남성 공무원이 여성보다 현저히 짧았어요. 남성 육아휴직자는 6개월 미만 사용 비율이 40.0%(1,336명)로, 여성(26.5%, 1,109명)보다 1.5배 높았어요. 반대로 육아휴직을 1년 이상 사용한 비율은 남성이 21.9%(733명), 여성 37.8%(1,576명)로 여성이 남성보다 1.7배 높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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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 소방관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매년 최하위

그러나 같은 공무원이라도 경찰과 소방관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매년 최하위예요.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는 자녀 1명에 대해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수는 매년 늘고 있어요. 10월 31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모든 부처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공무원 중 실제 휴직에 들어간 비율)은 2019년 41.3%, 2020년 44.8%, 2021년 45%, 2022년 48.8%, 2023년 52.2%로 나타났어요.

하지만 부처 중 경찰청과 소방청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크게 낮아요.

경찰청의 경우 2019년 26.8%, 2020년 30.1%로 전체 부처 중 꼴찌였고 이후에도 2021년 33.4%(51개 중 50위), 2022년 37.3%(51개 중 48위), 2023년 40.8%(52개 중 48위)에 그쳤어요. 소방청 역시 국가공무직으로 전환된 2021년 29.6%(50위)부터 2022년 34%(49위), 2023년 38%(50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어요.

경찰청과 소방청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낮은 이유로 야간근무 등 불규칙한 근무환경, 임시 인력이 이들의 업무를 장기간 대체하기 어려운 점 등이 꼽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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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녀당 최대 3년인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전부 경력 인정

2025년 1월부터 공무원은 육아휴직 기간(자녀마다 최대 3년)을 전부 근무경력으로 인정받게 됐어요!

기존에는 첫째 자녀의 경우 승진 소요 최저연수(최대 1년)까지만 근무경력으로 인정했고, 둘째 이후는 모든 기간을 인정했어요.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도 최대 250만원으로 증액됐어요. 현재 월급의 80%까지만 받았던 육아휴직 수당은 6개월까지는 상한액 내에서 100%, 7개월 이후엔 월급의 80%까지 받게 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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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은 더 활성화되어야 해요!

누구나 써야 할 육아휴직이지만, 육아휴직 사용률이 아직 높지 않은 원인 중 하나는 기업규모간 육아휴직 사용편차가 크기 때문이에요.

국회미래연구원의 <지표를 통해 살펴본 일·가정 양립 현황과 미래 과제> 보고서를 보면, 2022년 기준으로 300인 이상 기업에서 육아휴직 가능 대상자는 100명당 74.4명이에요. 반면 5~49명은 31.2명, 4명 이하는 15.6명에 불과했어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도 기업 규모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300인 이상 기업은 95.1%가 "육아휴직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5~9인 사업체는 그 절반인 47.8%, 10~29인은 50.8%만 그렇다고 답했어요.

육아휴직 사용률이 매년 늘고 있지만 아직 중소기업은 원하는 만큼 쓰지 못하고 있어요.

고용노동부의 <최근 10년간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현황>을 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총 12만 6,008명으로 2013년(6만 9,587명) 대비 1.8배 증가했어요.

하지만 5~100인 121.3%, 100~300인 138.3%,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60.5% 늘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29.3% 증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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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전히 낮은 육아휴직급여, 대책이 필요해요!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돼요. 이후 4~6개월차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는 월 최대 160만원을 받게 돼요.

내년부터 급여가 오르는 만큼 남성들의 육아휴직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해요. 게다가 내년부터는 부모가 함께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미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6+6 육아휴직제'를 통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급여는 월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용도 기간도 크게 늘어난 셈이에요.

고용노동부가 2022년 실시한 모성보호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제도 개선사항 1위로 꼽힌 항목은 급여인상(28.9%)이었어요.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이유로 낮은 육아휴직급여를 꼽았어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대출금리가 오르는 등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요즘, 육아휴직급여가 올라도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많이 오르지 않을 거라는 지적도 있어요. 육아휴직급여가 올라도, 소득대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0%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얼마 전 남성 육아휴직에 들어간 김씨는 "집안의 가장이라는 부담감이 있어 휴직을 해도 경제적인 면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난 후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지만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조기 복직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어요.

현재 법상으로는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급여가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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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 육아휴직 응원수당 등 제도가 변화시킨 일본의 출산율

일본의 3대 종합상사 중 하나인 이토추상사는 긴 야근과 잦은 술자리 등으로 심각한 구인난을 겪었어요. 이에 2013년부터 유연근무와 여성 임원 확대, 각종 복지지원 등 특단의 조치를 단행했는데요, 그 결과 사내 출산율이 2012년 0.6명에서 2021년 1.97명으로 올랐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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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회사는 일본 기업 최초로 '육아휴직 응원수당'을 도입했어요. 육아휴직을 떠난 직원의 일을 분담한 동료에게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이 제도 도입 후 진행한 사내 설문조사 결과 자녀를 2명 이상 낳아도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쓰겠다는 분위기가 확산됐다고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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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년부터 2,604곳 민간기업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공개돼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0월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어요.

먼저 11월 중으로 상장기업의 기업고시 서식을 개정해요. 이렇게 되면 내년 3월부터는 기업 2,604곳(코스피 845곳, 코스닥 1,759곳)이 남녀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공개되는 것인데요! 현재는 공공기관만이 알리오(중앙), 클린아이(지방)를 통해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을 공개 중이에요.

또 지난달 대통령 주재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에서 논의한 대로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유예를 내년 1월부터 2년간 시행하기로 했어요.

이에 따라 가족친화기업(4,110개사) 또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200여 개사)으로 인증된 약 4,300개의 기업 중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조사착수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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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공개했더니 생긴 일본의 변화

일본 정부는 지난해부터 근로자 1,000명 이상인 일본 기업에 남성 직원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했어요.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2021년도에는 남성 근로자가 자녀 출생 1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은 14.0%였어요. 제도 도입 첫 해인 2022년도에는 17.1%로 올랐고, 둘째 해인 2023년도에는 30.1%로 증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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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 어때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민 WE원회 정책 토론회 현장

11월 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민WE(위)원회가 유자녀 부부를 대상으로 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헸어요. 일·가정 양립, 영유아·초등 돌봄, 양육부담 완화 분야별 가장 도움 되는 정책, 제일 잘한 정책을 논의하고 우수정책을 선정했는데요.

일‧가정 양립 분야 24개 과제 중 가장 잘한 정책으로는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재택근무 등) 활용 제도화 방안 추진이 꼽혔고, 영유아·초등 돌봄 분야 19개 과제 중 가장 잘한 정책으로는 유치원·어린이집 충분한 운영시간(기본 8시간+추가 4시간) 보장이 선정됐어요.

국민위원들은 육아 관련 긍정적 이미지 확산을 위해 기존 육아휴직의 명칭을 자녀돌봄휴직, 육아몰입기간, 아이사랑휴직, 아이키움휴가, 아이행복휴가, 미래세대(차세대) 양육휴직 등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어요!

유자녀 부부가 참여한 정책토론회 외에도 20·30대 미혼 청년, 신혼·무자녀 부부, 난임부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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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닥친 저출산, 고령사회의 문제를 알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고민해요.

출생부터 죽음까지, 삶과 관련된 모든 복지와 정책을 다루는 곳이지요.

TMB NEWS는 2주에 한 번,

주요 일간지의 출산, 육아, 복지, 시니어, 웰다잉 등 ‘더 나은 삶’을 주제로 한 뉴스를 모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들어간 저출산·고령사회 뉴스, 함께 읽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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