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용률은 아직 저조해요.
2020년 기준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는 4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일본(44.4명) 다음으로 적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육아휴직을 늘리기 위해 현재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의 월 상한액을 최저임금(내년 206만740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주는 사후지급 제도를 없애는 방안, 현행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1개월로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어요. 다양한 개편 반영이 검토 중이며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에 여러 대책들이 포함될 예정이에요.
우리나라 육아휴직 이용률은 왜 낮을까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정부는 어떤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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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산휴가·육아휴직 이용하는 비율이 여전히 낮아요!
지난 1월 21일 발표된 OECD 통계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유급 출산휴가는 12.9주로 OECD 38개국 가운데 포르투갈(6주)과 호주·멕시코(12주) 다음으로 짧아요. OECD 국가 평균(18.5주)과 비교했을 때 5주 넘게 차이가 나며 유럽연합(EU) 평균(21.1주)과 비교하면 2개월 가까이 짧죠. 국제노동기구(ILO) 모성보호협약에선 출산휴가 기간을 최소 14주로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출산휴가 기간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에요.
출산휴가 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출산휴가를 이용하는 비율도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2021년 기준 한국의 출생아 100명당 유급 출산휴가 사용자 수는 26.1명. 비교 대상 국가 17개국 중 멕시코(13.0명)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적었어요. 17개국 평균(68명)과 비교하면 38% 수준에 불과하고 한 단계 위인 칠레(47.8명)와 비교해도 20명 넘게 차이가 나는 수치예요.
유급 육아휴직 이용률도 저조해요. 2020년 기준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는 한국이 48.0명으로, 일본(44.4명) 다음으로 적어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비중도 여전히 낮아요.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육아휴직자 13만 1,087명 중 남성은 3만 7,885명(28.9%)에 불과해요.
2. 기업 5곳 중 1곳은 육아휴직 있어도 쓸 수 없어요!
고용노동부는 올 1월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절반(52.5%)만이 ‘필요한 사람은 육아휴직 제도를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대답했어요. 27.1%는 ‘일부 사용’, 20.4%는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고요. 육아휴직을 누구나 쓸 수 있다고 답한 사업체 비율은 2017년 44.1%, 2019년 45.4%, 2021년 50.7% 등 증가 추세지만 5곳 중 1곳은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실태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7∼10월 근로자 5인 이상 표본 사업체 5,038곳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는데요. 기업 규모별 격차가 뚜렷했어요. 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배우자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른 일·가정 양립 제도도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가 컸어요.
300인 이상 사업체는 95.1%가 ‘필요한 사람은 육아휴직 제도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10~29인 사업체에선 50.8%, 5∼9인 사업체는 47.8%만이 사용가능하다고 답했죠. 배우자 출산휴가도 ‘필요한 사람은 모두 쓸 수 있다’는 사업장이 300인 이상은 84.1%였지만, 5∼9인은 57.9%에 그쳤어요.
제도 활용이 낮은 이유로는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이 42.6%로 가장 많았어요. 직장 분위기나 문화(24.2%), 대체인력 구인 어려움(20.4%), 추가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12.8%) 등이 이어졌고요. 인력이 적은 사업장일수록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크게 작용했어요.
아빠 육아휴직이 어려운 이유
인구보건복지협회가 2022년 1월 발표한 저출산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워킹대디’ 1,113명 가운데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는 890명 중 40.7%가 ‘수입 감소’를 걱정했어요.
해외 사례를 보면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남성 육아휴직 참여가 활발했고 출산율도 높아요.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보고서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의 효과: 남성 육아휴직 사용의 조건과 과제(2021)’에 따르면 스웨덴은 남성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 보전 임금의 월 상한액이 1,030만원, 노르웨이는 704만원, 아이슬란드는 547만원 등으로 기존 소득과 크게 차이가 없는 수준이래요. 각 나라의 출산율은 스웨덴 1.7명, 노르웨이 1.5명, 아이슬란드 1.8명으로 집계됐어요!
3. 육아휴직하면 불이익, 휴직한 만큼 승진 늦어지는 기업이 절반
고용노동부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45.6%로 절반 가량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았어요.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 승진 기회 자체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불법이에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소요 기간에 넣는 사업체는 30.7%뿐. 육아휴직 기간 일부를 승진소요 기간으로 계산한다는 사업체는 23.7%, 45.6%의 사업체는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요.
업종별로 보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비율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92.9%로 가장 높았고, 이어 교육서비스업 89.1%, 부동산업 59.5%, 금융보험업 53.1% 순이에요.
규모별로는 5~9인 사업장의 48.2%가, 10~29인 사업장의 45.4%가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있었어요.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도 39.7%는 육아휴직자에게 승진소요 기간 계산에 불이익을 줬어요.
가족복지 지출 OECD 하위권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을 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가족 분야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6%로 OECD 회원 38개국 중 31위예요. OECD 회원국의 평균 지출 규모는 GDP 대비 2.1%로 가족 분야 공공사회복지 지출엔 출산 전·후 휴가, 유아 교육·보육서비스, 가사지원이나 가족수당 등 현금·현물 지원을 포함해요. 국가별로 보면, 2022년 합계출산율이 1.52명인 스웨덴의 가족 부문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GDP의 3.4%(2019년 기준)로 한국보다 두 배 이상 높았어요. 2022년 합계출산율 1.26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한 일본의 경우 가족에 대한 지출은 GPD 대비 2.0%로 회원국 평균보다 낮았지만 한국보단 높았어요.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은 2배 높은데도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 펼치는 영국과 프랑스
2021년 기준 영국 전체의 출산율은 1.53명. 2010년 1.92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출산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프랑스의 2021년 출산율은 1.80명으로, 2010년 2.02명에서 크게 떨어졌어요. 이에 영국와 프랑스는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현재 영국에서 3∼4세 유아를 둔 맞벌이 부부(소득 기준 있음)는 주당 30시간의 무상 보육 서비스를 받는데 올해 4월부터는 2세 유아를 둔 부부도 주당 15시간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내년 9월부터는 9개월∼취학연령 사이의 아이들에게 주당 30시간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래요. 이에 맞춰 보육시설도 15% 늘리고 돌보미의 시급도 인상할 예정이에요.
프랑스는 2030년까지 20만 개 탁아소 추가 설립,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000만 유로 규모의 '유아기 혁신 기금' 조성,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보육비 세액 공제 한도 인상 등을 추진하고 있어요. 또 현재 10주인 산후 출산휴가를 6개월로 늘리고 육아휴직 기간 중 보조금도 늘리는 저출산 대책을 내놨고요. 현재 프랑스에서는 둘째 자녀까지 총 16주의 출산휴가를 쓸 수 있어요.
한국의 저출산 예산, 유럽 절반 수준. 육아지원에 더 투자해야
일본의 저출산 및 가족 문제 권위자인 야마구치 신타로(山口慎太郎·48) 도쿄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련 저출산 예산의 비중은 겨우 1%대에 그친다면서 한국의 저출산 대응이 부족하다고 말했어요. 야마구치 교수는 “아이를 낳으면 사회 전체가 키워준다고 느낄 만큼 정부가 최대치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어요.
4. 누구나 사용 가능한 육아휴직을 위하여, 정부는 대책을 마련 중이에요.
정부는 육아휴직을 늘리기 위해 현재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의 월 상한액을 최저임금(내년 206만 740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현재 만 7세까지인 아동수당의 수급연령을 늘리고 액수를 높이는 방안,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주는 사후지급 제도를 없애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어요. 또 현행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1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요.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배우자 출산휴가 한 달 의무화는 가능성을 두고 고용노동부와 얘기하고 있다”며 “다음달 열릴 예정인 대통령 주재 전체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포함해 유연근무, 재택근무 등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한 방안들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어요.
또 육아 친화적인 기업에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안도 찾고 있어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16일 육아지원제도 관련 간담회에서 “각종 육아휴직 제도를 눈치 보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사용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어요. “출산율과 여성고용률이 동반 상승한 선진국 사례를 보면 일·육아 양립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고 남성 돌봄 참여를 확대했다”라고 강조하면서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함께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여건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어요.
5. 6+6 부모 육아 휴직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돼요!
올 1월부터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각각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매달 주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300만원에서 200~450만원으로 높아졌고요.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각각 450만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 둘째 달엔 250만원씩 500만원, 6개월째엔 450만원씩 9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6개월간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모두 3,900만원이죠.
‘6+6 부모 육아 휴직제’가 끝난 뒤인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50만원의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아요.
6.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지원하고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육아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을 지급해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면 육아휴직 기간에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특히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3개월간 매월 200만원을 특례 지원해요.
전남 해남군은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 동안 아빠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에요. 경기 하남시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월 3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해요.
서울 성동구청은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휴직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했어요. 출산휴가 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했고,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도도 시행하고 있어요. 남자 공무원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단태아는 출산휴가 10일, 다태아는 15일을 부여받고 사용 기간 내에 모든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해요.
부산형 통합돌봄 정책 시행
부산시는 출생부터 초등학교까지 돌봄과 교육을 공공이 책임지는 '부산형 통합돌봄 정책'을 도입했어요. 0세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육·교육 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했고, 평일 자정까지 보육과 돌봄을 지원하는 '365 열린 시간제 보육·돌봄' 기관을 4곳에서 8곳으로 늘릴 예정이에요. 시간제 보육반도 100개 반에서 194개 반으로 늘릴 거래요. 초등학교 1~3학년 중 희망 학생 전원이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초등학교 4~6학년 대상으로 대학과 지역기관 인력과 시설을 활용한 특화 학습형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에요.
https://www.yna.co.kr/view/AKR20240123069800051?input=1195m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5세까지 지급
강원특별자치도는 2019년 도입한 육아기본수당을 올해부터 대상 연령을 4세에서 5세까지 확대해 지급하기로 했어요. 1~3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4~5세 아동은 월30만원을 지급받아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닥친 저출산, 고령사회의 문제를 알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고민해요.
출생부터 죽음까지, 삶과 관련된 모든 복지와 정책을 다루는 곳이지요.
TMB NEWS는 2주에 한 번,
주요 일간지의 출산, 육아, 복지, 시니어, 웰다잉 등 ‘더 나은 삶’을 주제로 한 뉴스를 모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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