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참고자료

더욱 촘촘해진 2025년 저출생 대책!_생애주기별로 살펴보기

2024-12-20

저출산고령사회원회는 지난 6월 19일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인구비상대책회의, 인구전략 공동포럼 등을 개최하여 저출생 대책의 이행 상황을 평가 및 점검하고 필요한 대책을 보완해나갔습니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이후 추가 보완되고, 법 개정 등으로 확정된 시행일자 등이 보완된 2025년 저출생 대책을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결혼과 출산이 메리트로 작용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삶의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촘촘하고, 꼼꼼하게 모든 아이와 예비(부모)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내년부터 달라질 저출생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애주기별로 정리한 2025년 저출생 대책을 함께 살펴보아요!

 

신혼출발 든든하게

출산 가구의 주거 지원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을 연간 12만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은 내년 상반기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2억원에서 2.5억으로 추가 완화됩니다.

내년 2월부터는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도 18%에서 23%로 상향되며, 신혼부부나 다자녀, 신생아, 노부모 가구 대상에 한하여 신규 출산가구 특별 공급 추가 1회를 허용합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 시, 본인 및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을 배제하는 방안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2세 이하 자녀 가구에게 넓은 평형으로 이주 지원 제도도 시행됩니다.

 

임신 출산 걱정없게

내년 2월부터 임신 초기(~11주) 유·사산 휴가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됩니다.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됩니다. 난임 휴가를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리고, 분할사용도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난임 및 임산부 심리상담센터도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임신, 출산을 위한 지원도 개선됩니다. 내년 1월부터 제왕절개 출산시 본인부담률이 5%에서 0%가 되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하며, 서울-경기를 오가는 광역버스 내 임산부 배려석을 운영하여 출퇴근하는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증진할 예정입니다.

 

영유아 돌봄 충분하게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유보통합으로 영유아에게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제공합니다. 내년부터 0~5세 단계적 무상교육과 보육을 실현합니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축소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아이돌봄 정부지원 소득상한이 중위소득 150%에서 200%로 확대됩니다. 가정 방문형 아이돌보미의 경우, 2시간 전 신청, 1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긴급 및 단시간 서비스 지원이 강화됩니다.

또한 아이 키우는 부모 누구나 필요할 때 언제든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을 50%로 확대합니다. 시간제 보육 기관 등 틈새돌봄 기관도 확대합니다.

 

초등돌봄 빈큼없게

내년부터 늘봄학교가 전면 확대됩니다. 현재 초등학생 1학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늘봄학교는 2025년 초1, 초2까지 2026년에는 전 학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확대됩니다. 2027년까지 늘봄 맞춤형 프로그램 무료제공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8년까지 거점형 늘봄센터도 25개소 이상 구축할 예정입니다.

양육부담 줄어들게

경제적 부담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자녀세액 기본공제가 확대됩니다(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25, 30, 40만원으로 확대) 기업이 임직원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도 전액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됩니다. 내년 1월부터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요건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되며, 다자녀 대학등록금 소득요건도 8구간에서 9구간으로 완화됩니다.

일가정 양립 가능하게

임신·출산 근로시간 활용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 2월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됩니다. 현재는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12주 이내 32주 이후까지, 또는 고위험 임신질환 등 의사진단이 있는 경우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분할횟수는 1회에서 3회로 확대됩니다. 이에 더하여 배우자 임신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중이며,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 신설을 위한 법 개정도 진행중입니다.

수요자 편의를 위해 육아휴직 제도도 개선됩니다. 내년 중으로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 사용가능한 단기 육아휴직이 도입될 예정이며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합니다. 사후지급금도 폐지합니다. 내년 2월부터는 육아휴직을 4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됩니다. 내년 1월부터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대상을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까지 확대하며, 지원금도 현재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유연근무 장려금도 월 10~40만원에서 월 20~60만원으로 확대하고,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도 확대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시 동료업무분담 지원금도 지원합니다. 2월부터는 중소기업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을 현재 5일에서 20일로 늘릴 예정입니다.

 

생애주기로 보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일러스트 이미지

생애주기로 보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일러스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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