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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참고자료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2024-06-2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6월 19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가 존망이 걸려있다는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총력적인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저출생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정책수요자가 가장 원하고 실효성 높은 분야에 선택과 집중할 계획이며, 저출생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회적,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금번 대책은 저출생 정책 대전환의 시작점으로 저출생 대응을 위해 ①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②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 ③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지원 등 3대 핵심분야 정책 대응에 집중하고, 사회인식 변화 및 적응노력에 중점을 둔 것이 핵심입니다.

3대 핵심분야를 생애주기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 친화적 인센티브 도입으로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고, 혼인으로 2주택 보유시 양도소득세·종부세에서 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합니다.

신혼·출산가구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을 기존 연간 7만호에서 연간 12만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수도권 중심 신규택지(2만호 수준)에 신혼·출산·다자녀 공공주택을 공급합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기존 1.3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합니다. 2025년 이후 출산가구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도 2.5억원으로 추가 완화합니다.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은 기존 18%에서 23%로 상향합니다.

 

건강한 임신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25~49세 모든 남녀의 가입력 검사 지원을 확대하고 가임력 보존 필요시 난자·정자 동결·보존비 지원을 신설합니다. 난임부부 지원도 대폭 확대합니다.

난임시술 지원을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45세 이상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은 기존 50%에서 30%로 인하하여 연령 구분 없이 지원합니다.

임신·출산 지원도 강화합니다. 제왕절개 출산시 본인부담률이 기존 5%에서 0%로 경감됩니다.

 

유보통합으로 질 높은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0~5세 단계적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시간을 기본 8시간에 추가 4시간을 더한 시간으로 보장합니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은 0세반의 경우 기존 1:3에서 1:2로, 3~5세반은 1:12에서 1:8로 축소합니다.

또한 누구나 언제나 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도 확대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보육 이용률은 50%로 확대하고 2027년까지 시간제 보육 기관 등 틈새돌봄기관을 3,600개 반 확대합니다. 대기업·지자체 운영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이 확산되도로 지원하며 가정 방문형 돌봄서비스도 확대합니다.

아이돌보미 공급은 2027년까지 30만 가구 대상으로 확대하고, 아이돌봄 정부지원 소득상한은 중위소득 150%에서 200%로 확대, 국인 가사관리사 인력 공급 확대 등 가정 방문형 돌봄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지역맞춤 돌봄 확대를 위해 학교 밖 돌봄시설을 '(가칭)늘봄센터'로 명칭을 통일하여 늘봄학교 수준의 양질의 공간·인력·프로그램 기준을 마련할 방안입니다.

또한 2026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전 학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확대합니다. 늘봄 맞춤형 프로그램 무료제공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안입니다.

 

경제적 부담없이 아이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저녀세액 기본공제를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첫째 아이 25만원, 둘째 아이 30만원, 셋째 아이는 40만원까지 자녀세액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2년으로 제한되었던 사용기한을 폐지합니다. 또한 수요자 희망시 각종 양육지원금 전용통장에 지급하고 전용통장과 연계하여 다양한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적용 적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합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3자녀에서 2자녀 가정으로 확대되며 다자녀 대학등록금 소득요건도 8구간에서 9구간으로 완화합니다.

또한 자녀와의 외출이 부담 없도록 국공립 문화·체육시설 등 어린이, 임산부를 위한 페스트 트랙이 도입되며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임신·출산 근로시간 활용여건을 개선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 또는 고위험 임신질환 등 의사진단이 있는 경우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분할사용횟수는 1회에서 3회로 확대되며, 배우자 임신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며, 수요자 편의를 위해 육아휴직 제도도 개선합니다. 육아휴직 미사용 최대 36개월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며 유연한 사용을 위해 최소 사용기간을 1개월로 축소하고 사용 연령 역시 12세(초 6) 이하로 확대합니다. 연1회, 2주 단위로 사용간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며 사후지급금을 폐지합니다.

일·가정양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합니다.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대상을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뿐 아니라 육아휴직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을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증액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합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업무 분담하는 동료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지원금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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