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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참고자료

2024년 새롭게 시행되는 저출산 정책!

2023-12-22

 

 

 

□ 양육 비용지원이 늘어납니다!

- 부모급여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씩 지급됩니다.

- 첫만남 이용권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지급됩니다.

□ 돌봄과 교육을 확대합니다!

- 늘봄학교 모든 초등학교전면 확대됩니다.

□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됩니다.(’23.10~)

*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소득요건이 7000만 원에서 8500만 원 이하로,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소득요건이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신설되고 이자율은 4.3→4.5%로, 납입한도도 월 50→1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24.2)

* 청약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저리·장기 자금 지원이 가능하며, 결혼·최초 출산 시 우대금리를 추가 지원합니다!

- 신생아 출산가구의 주택구입·전세대출 특례 신설됩니다.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제도가 확대됩니다.

- 6+6 부모육아휴직 시 통상임금 100%(월 최대 450만원까지)가 지급됩니다.

*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원합니다. (월 최대 450만원)

-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 장려금(월 20만원)이 신설됩니다.

- 아이돌보미 이용가구를 11만 가구까지 확대하고 2자녀 이상 정부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를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하고, 냉동난자 보조생식술을 지원합니다.

- 고위험 임산부의료비 지원시소득기준폐지합니다.

-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의 입원 진료시 본인부담률이 제로(0)가 됩니다.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의 소득기준 폐지되며 지원 기간은 2년까지 확대합니다.

결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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