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2018-09-10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시작되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토대로 5년마다 범국가적 중장기 계획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저출산 대응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인구절벽과 인구 고령화 가속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만혼에 따른 저출산을 예방하기 위해 주거 부담으로 결혼을 늦추지 않도록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지원 기준을 현행 도시 근로자 월 평균 가구 소득의 50%에서 70%로 조정한다.

예비 부부도 결혼 3개월 전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금액도 확대한다.

또한 임신과 출산에 따른 의료비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을 감소시키고,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를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또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제도를 신설하고 교통안전 교육 의무화 등의 방침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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