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

2018-09-08

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시작되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토대로 5년마다 범국가적 중장기 계획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저출산 대응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
점진적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2차 계획의 목표로 설정했다.

먼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월 50만원 정액으로 지급 되고 있는 육아휴직급여를

휴직전 임금의 40%로 제공하는 육아휴직급여 정률제가 도입되고, 또 보육과 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자도

현행 소득하위 50%에서 하위 70%까지 늘리기로 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셋째아이 이상 가정에 대한 민영주택 특별공급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고

주택구입 자금 대출이율도 4.2%로 낮추는 등의 정책이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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