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시작되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토대로 5년마다 범국가적 중장기 계획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저출산 대응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
새로 맞이하는 행복한 출산과 노후 '새로마지플랜 2010'.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 21조에 따라
5년마다 범정부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가 이 책을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