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6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 다자녀 가구 주차요금 50% 감면 혜택 기준을 막내 나이 만15세에서 만18세로 상향
- 남성 맞돌봄 문화 및 일·육아 병행환경 조성 등으로 여성(30~44세) 경력단절 비율을 절반 이하로 단축 ('24)22.3→('27)15.0→('30)10.0%,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을 획기적으로 개선 ('22)6.8→('27)50→('30)70%
- 인구위기대응 각 부문에 대한 논의사항을 국토부문을 시발점으로 전부처로 확대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2월 3일(화) 오후 제6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가족 친화적 공항 조성방안,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저출생대책 이행점검결과 및 성과지표, 인구위기대응 T/F 운영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저출생대책 추가보완: 가족 친화적 공항 조성방안】
□ 오늘 회의에서는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다자녀 가구 등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인 공항 조성을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였다.
➊ 먼저,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가족배려 주차 구역을 신설한다.
▪ 현재 공항 주차장은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족에 대해 주차요금을 50% 감면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감면 대상 막내 나이 기준을 만 18세 이하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 다자녀 가구가 약 20%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공항 주차장 내 터미널 접근성이 좋은 구역에 임산부・영유아·고령자 등 교통약자와 그 동반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배려 주차구역’도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➋ 공항 내 편의시설 및 서비스, 문화콘텐츠 등도 대폭 확충한다.
▪ 우선, 임산부나 가족 단위 여행객 등의 공항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족특화 대기공간 조성,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 유아 휴게실 리모델링, 화장실 내 유아용 설비 개선** 등 공항 내 다양한 편의시설을 전반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 예) ‘24년 내 김해공항에 교육용 콘텐츠를 접목한 어린이놀이터 설치‧시범운영
** (단기) 유아용 변기 시트 설치, 발받침대 배치 등 → (중장기) 소변기 교체, 어린이용 세면대 설치 등
- 이와 함께, 공항 상업시설 입찰 시 유아용 비품 및 메뉴 구비를 의무화하고, 우수 매장에는 인증제(‘가칭웰컴키즈존’)를 시행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 인천공항에서는 현재 교통약자 등을 대상으로 입국 시 수하물을 대리 수취하여 집・호텔 등까지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 ’25년부터는 임산부, 다자녀 가구 이용객에 대해 해당 서비스 이용료를 20% 감면*해 줄 계획이다.
* 수하물당 배송료: (서울) 29,700→23,760원, (부산・제주) 39,000→31,680원
- 또한,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가족 등의 공항 내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통약자용 전동차(현재 36대)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 공항 대기 과정에서 보다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문화 이벤트, 전용 전시관 등을 확대하고, 특히 가정의 달이나 명절같이 가족 단위 이용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할 방침이다.
➌ 마지막으로 보다 안전한 공항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 그동안 일부 지방공항(대구, 울산 등 10개 공항)에는 약국이 없어 긴급하게 보건위생용품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공항 안내데스크에 임산부・영유아용 필수 보건위생용품을 비치하여 필요시 이용객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 아울러, 어린이 놀이터, 유아 휴게실 등 영유아 전용 시설에 대한 안전성 점검・관리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저출생대책 추가 보완: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 지난주(11.28일) 주요내용을 발표한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핵심과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가적인 과제를 발표하였다.
ㅇ 구체화한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➊ 내년부터 최중증 산모·신생아를 담당하는 중앙중증센터 2개소를 신설하고, 내년 6월부터 24시간 대응을 위한 모자의료 이송지원 시스템과 진료협력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 또한, 내년 상반기 중 신생아 대상 고난도 수술에 대해 최대 1,000%(1.5kg 미만 소아)까지 보상을 가산하는 의료행위를 추가 확대하고, 이른둥이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도 최대 2천만원까지 확대한다.
➋ 출생일과 출생예정일의 차이를 반영하여 아이돌봄서비스 등 정부 지원제도의 이용기간을 연장하고, 어린이집·유치원 하위연령반 이용 등 발달상태에 적합한 보육·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ㅇ 추가적으로, 부처 협의를 거쳐 발굴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➊ 높은 수요와 만족도에 비해 부족했던 어린이 재활치료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27년까지 80개소*로 대폭 확충하고, 특히 이른둥이 관련 다빈도 질병을 추가해 서비스 대상을 완화한다.
* (’24.10월) 39 → (’25) 50 → (’26) 65 → (’27) 80개소
- 내년 3월부터는 뇌손상 검사 등이 어려운 고위험 이른둥이 특성을 고려해 예외적인 의사소견서 제출만으로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급이 가능케 할 예정이다.
➋ 아울러, 일·치료·육아의 삼중고에 처한 이른둥이 가정의 육아·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이른둥이 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신청유효기간 및 서비스 이용기간도 확대할 계획이다.
【대책이행 점검결과 및 성과지표】
□ 저출생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11월말 기준 총 151개 과제 중 당초 계획한 대로 143개 과제가 旣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ㅇ 한편, 11월에는 저출생대책 발표(6.19일) 이후 매월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했던 추가 보완과제*에 대해서도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➀결혼준비대행업체 직권조사 및 표준약관 마련, ➁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별 면적기준 폐지
➂불합리한 휴게시간 규정 개정, ➃일・가정 양립 우수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➄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➅유사산 휴가기간 확대 및 배우자 유사산휴가제도 신설 등
ㅇ 점검 결과 총 20개 과제 중 18개 과제가 旣조치되었으며, 나머지 2개 과제*도 12월 중 조치될 예정으로 추가 보완과제 역시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광역버스내 임산부 배려석 운영, 배우자 유사산휴가 제도 신설 및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지원
□ 11월 중 조치된 과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현재 일부 지자체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지방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지원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감면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11월 1일부터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자체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다.
* 예) (충북)30% 감면(3자녀+), (세종)月 2,000원 감면(3자녀+), (포항)月 10톤까지 요금 면제(3자녀+)
** 지자체별 감면 물량에 대해 광역상수도 요금을 최대 10%까지 할인
➋ 상장기업의 사업보고서 공시항목에 남녀 육아휴직 사용 현황, 임신·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현황 등과 같은 일‧가정 양립 지표를 추가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11.15일)하였다.
* 개정내용은 ’25.3월 사업보고서 공시(DART)부터 반영
➌ 그동안 불투명한 가격정책과 과도한 추가비용으로 예비부부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 왔던 결혼서비스(소위 스드메)와 관련해서는 공정위에서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6가지 유형*의 대표적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조치(11.12일)하였으며,
* ➀필수옵션을 기본제공 서비스에서 제외하여 별도항목으로 구성한 조항, ➁옵션의 가격(추가요금) 및 위약금 세부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조항, ➂과도한 위약금 조항, ➃부당한 거래책임 면책 조항 ➄부당한 양도금지 조항, ➅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표준약관 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도 발표(11.14일)하였다.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관계부처합동) 주요 내용
‣ (결혼서비스 가격공개) 주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중심으로 세부가격 자율공개 추진(’25.上),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에 결혼 관련 서비스 가격 현황 시범 제공(’25.上) 등
‣ (표준약관 제정)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사업자가 묶음상품(패키지)에 포함된 서비스별 세부가격, 스드메 업체별 환불·위약금 규정 등을 상세히 설명·교부하도록 규정,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추가비용 요구 제한・플래너 교체시 통지 등 의무조항 신설 등
‣ (공공 예식공간 활용) 전국의 공공 예식공간을 대상으로 검색‧예약 등 통합서비스(‘공유누리’)를 제공(’24년말)하고, 민간플랫폼과도 연계 추진(’25년)
□ 지난 6.19일 정부가 발표한 151개 과제전체에 대해 향후 각 정책이 저출생 추세 반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관계부처 및 인구정책평가센터와 함께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ㅇ 저고위와 관계부처는 ‘30년 합계출산율 1.0이상 달성을 위해 6.19 저출생대책의 151개 과제에 대해 투입‧산출‧결과 성과지표와 연도별 목표를, 위기의식을 담아 적극‧도전적으로 설정하고 매년 달성 여부를 점검·평가할 예정이다.
➊ 일‧가정 양립 분야의 경우 대책을 통해 발표한 모성보호제도, 일‧가정 양립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었는지, 맞돌봄 문화 및 일‧육아 병행 환경은 조성되었는지 여부를 30~44세 여성 경력단절 비율,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의 지표를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
➋ 교육‧돌봄 분야에 대해서는 영유아부터 초등까지 누구나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공공 교육‧돌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영유아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 비중, 공공보육 이용률, 돌봄서비스 평균 대기일 등 지표를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
➌ 주거 및 임신‧출산 분야는 청년 및 부부들이 비용 걱정 없이 결혼‧출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는지 여부를 결혼자금 부족으로 결혼하지 않는 비율, 출산가구 주택공급 물량, 가임력 검사 지원 인원 및 난임시술 지원건수 등 지표로 점검할 예정이다.
ㅇ 오늘 확정한 성과지표 목표치에 기반하여 각 부처에서는 성과관리 추진단 구성‧운영을 통해 성과관리 계획수립 및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저고위와 인구정책평가센터는 사업계획 및 성과지표‧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효과성 등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류할 계획*이다.
* (부처)성과관리 추진단 구성,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실시(’25.1월) → (저고위·조세연)부처 자체평가 결과 점검 및 평가 환류(’25.3월)
【인구위기대응 T/F 운영】
□ 이제는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을 앞두고, 각 부처에서도 인구총량 변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해당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인력수급과 정책대상의 변화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해 향후 정책 수행과정에 반영하고, 연구기관·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해 사전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ㅇ 특히, 인구문제는 단기적 과제와 장기적 도전에 모두 대응해야하는 복합적 문제로,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인구정책적인 관점에서 모든 부처가 one-team으로써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인구위기대응 T/F 관계부처회의를 그동안 계속 개최해오고 있으며, 금일은 첫번째 결과물로 국토부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토교통 부문 대응을 논의하며,
➊ 총인구가 '20년 정점 이후 감소추세임에 따라 성장 전제의 국토개발에서 인구 맞춤형 국토·도시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고
➋ 급격한 고령화*로 젊은층과 다른 고령자 특성을 고려한 주거·교통분야 정책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25년 20%, '36년 30%, '50년 40% 돌파 전망
➌ 공간·주택·인프라 공급만으로는 삶의 질 개선에 한계가 있어 물리적 공간을 플랫폼으로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복지·일자리 등이 끊김 없이 제공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국토와 도시공간 체계를 개편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고령친화 주거·교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ㅇ 세부 이행계획은 '25년 업무계획과 국토, 주거 등 장기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앞으로 인구위기대응 T/F에서의 논의를 통해 부처별·시기별로 정책환경과 업무영역이 어떻게 변화할지 앞서서 살펴보고,
ㅇ 인구 증가기·정체기 당시 도입했던 정책이 인구감소기,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해서 어떤 점들을 새로 고려해야 할지 모색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앞으로도 T/F에서 마련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각 부문 대응을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차례대로 논의할 예정이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출생아수·혼인건수 증가뿐 아니라 출산의향과 결혼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은,
ㅇ 그간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응과 사회인식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 사회 전반에 위기의식을 갖게 하고, 필요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통계적인 시그널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ㅇ “이러한 분위기를 앞으로 더욱 공고히 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서,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그간의 노력에 더해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속도감 있게 실행에 옮기겠다”고 언급하였다.
□ 한편, “한창 모멘텀을 살려야할 상황에서
ㅇ 하루속히 정부가 제출한 저출생 관련 예산이 조속히 확정되고,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논의도 마무리되어 내년에는 더 속도감 있고, 강력하게 저출생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 이며,
ㅇ 이를 통해 최근 해외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구소멸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노력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와 같이 지역주민과 맞닿은 일선 정책현장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하며,
ㅇ “국민이 원하면서도 체감도 높은 정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고민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일선현장의 공무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일터를 개선하고, 유인체계도 만들 계획이며,
ㅇ 모범이 될 수 있는 정책은 다른 지자체나 중앙에도 널리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전략 수립과 다분야를 종합·조정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며, 인구전략기획부는 ➊사회부총리로서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조정 역할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 ➋인구분야 중장기 정책의 수립·평가와 함께 ➌저출생 예산의 배분·조정 권한을 갖게 될 것이고, ➍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인구통계 등 인구 관련 업무 전반을 총괄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할 계획이다”고 밝히며,
ㅇ “지금의 저출생 반등의 모멘텀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법안의 통과가 더 늦추어져서는 안되므로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사전 설명 등 국회에 대한 설득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연내 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하였다.
【별첨1】「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추가 보완과제
【별첨2】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