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 임신초기 유·사산휴가 확대(5→10일) 및 배우자 유·사산휴가(유급 3일) 신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근거 마련, 난임시술 의료비지원 강화 등 임신·출산가구 지원 강화
- 내년 1월부터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최대 2년) 시행
- 상장기업에 대한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 사실상 의무화
- 단기 육아휴직은 보다 탄력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연 1회 2주 단위 사용」 → 「연 1회 1주 단위, 최대 2주 사용」으로 보완 도입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0월 30일(수) 오후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6.19)』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임신·출산 가구 지원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추가 보완 과제 등을 논의하였다.
【저출생 대책 추가보완】
□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임산부의 날(10.10)을 계기로 임신·출산 관련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하여 임신·출산 지원 관련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과제도 구체화·보완했다.
○ 먼저, ➊유·사산 휴가 제도 개선, ➋임산부 이동편의 제고, ➌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향상 및 접근성 제고, ➍출산 맞춤형 정보제공 강화, ➎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➊ 유·사산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배우자 유·사산휴가를 신설한다.
▪ 현재, 임신 초기(~11주)에 유·사산하는 경우 5일의 유·사산 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5일 휴가로는 여성 근로자의 건강 회복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유·사산 시 여성 근로자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임신초기(~11주) 유·사산 휴가기간을 現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 또한, 유·사산을 겪은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유급, 3일로 신설하고,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➋ 광역버스 내 임산부 배려석,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등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제고한다.
▪ 출퇴근 등으로 서울-경기지역 간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임산부의 편의 증진을 위해 광역버스 내에 임산부 배려석(교통약자석)을 시각적으로 확실히 구분*하여 운행하고,
* 탑승이 용이한 위치에 눈에 잘 띄게 임산부‧교통약자용 유색 좌석시트 설치
▪ 영유아 동반 가족과 임산부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주차장법』을 개정하여, 주차장에 영유아 동반가족 및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➌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제고하고,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추진한다.
▪ 산후조리원의 안전·위생·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모자보건법」개정)하고, 평가결과 공표 및 우수기관에 대한 인증마크 부여 등을 통해 수요자가 안심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출산 지원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협력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할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지원계정)을 활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➍ 임신·출산 등 생애주기별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맞춤형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 그간 정부정책은 제도가 다양·복잡하여 정보를 찾기 어렵고, 신청기준 및 방법도 복잡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 국민에게 친숙한 민간 앱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지원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자격요건 등에 맞게 자동으로 안내·추천하는 통합 정보제공서비스(‘혜택알리미’)를 구축 중이며,
▪ 내년 1분기부터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출산 분야 공공서비스부터 우선 제공하고, 영유아·초등·결혼 등 여타 공공서비스 분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➎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 그동안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시술이 중단되는 경우,
- 이미 지원된 건강보험 급여는 환수하지 않으나 지자체 지원금은 반환하도록 하였다.
* 기존에는 난자채취 실패 등 시술 중단시 건강보험급여 지원 횟수에서 차감하는 대신 건보 지원금을 미환수하였으나, ’24.2월부터는 난임부부 부담 경감을 위해 건보급여 지원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으면서 지원금도 미환수
→ 지자체는 건보급여가 적용되는 시술(횟수 차감)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함에 따라, 난자채취 실패 등으로 시술 중단 시 기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고 있는 상황
▪ 다음달인 11월부터는 난자 미채취, 수정가능한 난자 미확보 등으로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건강보험 급여와 동일하게 지자체도 시술횟수 차감없이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개선하여 시행한다.
○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 추가 보완과제도 추진한다.
➊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유예한다.
▪ 지난 9월 25일 대통령 주재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에서 논의한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유예를 내년 1월부터 2년간 시행한다.
* 추진기간 종료 前 납세자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추가 연장여부 검토 예정
▪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매진한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 가족친화(’23. 4,110개社) 또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200여개社)으로 인증된 약 4,300개의 기업 중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조사착수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다.
➋ 단기 육아휴직을 기업 및 근로자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사용하도록 보완한다.
▪ 단기 육아휴직 도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실제 현장에서 보다 탄력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연 1회 2주 단위 사용」 → 「연 1회 1주 단위, 최대 2주 사용」으로 과제 내용을 보완할 예정이다.
➌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를 민간기업으로 확대한다.
▪ 현재 공공기관은 알리오(중앙), 클린아이(지방)를 통해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을 공개 중이며,
▪ 상장기업에 대해서도 11월 중 「기업공시 서식」을 개정하여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 공개를 사실상 의무화할 계획이다.
*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5년 3월부터 DART(사업보고서 공시)에서 공개
➍ 저출생 대책(6.19)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관계부처가 추가적으로 보완・발굴한 과제들도 추진 중이다.
- 노란우산공제 무이자 대출 및 공제금 납부유예 인정사유*에 ‘출산한 경우’ 추가(10.1~)
* (무이자대출) ①의료(질병‧상해) ②재해 ③회생 ④파산 → (추가) 출산(1천만원, 1년이내)
(납부유예) ①재해 ②입원치료 ③경영악화 ④파산‧회생 ⑤휴업 ⑥사회재난 → (추가) 출산(1년)
-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할인(0.2%p) 지원 신설(10.23~)
- 대학(원)생이 ‘육아휴학’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범위를 전체 초등학생 기간으로 확대
* (현행)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개선)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다자녀 가구 희망 중학교 우선 배정’ 제도의 자녀연령 제한요건 폐지*
* (현행)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개선) 자녀 3명 이상 가구(연령 무관)
- 영유아 동반 가족에 대한 민원처리 수수료 감면
【대책이행 점검결과】
□ 10월말까지의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총 151개 과제 중 141개 과제가 旣조치되어,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3대 핵심분야(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기준으로는 108개 과제 중 99개 과제가 旣조치 되었다.
□ 특히, 9~10월 중에는 저출생 대책 핵심과제 이행을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중심으로 56건의 과제를 추가 조치하였다.
➊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서는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육아지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➋ 양육・돌봄 지원과 관련해서는 유보통합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운영(’24.9~’25.2월)을 추진하고 있으며, 직장어린이집, 가정돌봄 확대 등 돌봄서비스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조치들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➌ 주거 및 결혼・출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출산‧신혼가구 대상 주택공급 확대, 청약요건 완화 등을 위한 주요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며, 난임시술 지원 확대(난임부부당 25회→출산당 25회) 등을 위한 관련 절차도 마무리(11.1일부터 시행 예정)하였다.
➍ 한편, 최근 결혼 준비과정에서 스드메 관련 추가항목·추가금 요구 등으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례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 지난 7월 회의에서 발표한 추가 보완대책에 따라 공정위가 8월부터 결혼준비대행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 지난 4개월간 대책 이행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함에 따라, 이제는 각 정책이 저출생 추세 반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성과를 관계부처 및 국민과 함께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➊ 먼저, 저출생 대책 151개 과제에 대해 성과지표와 연도별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하고 달성 여부를 점검·평가할 예정이다.
- 신혼부부, 출산가구, 유자녀 가구 등 실제 수요자별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만족도, 효과성(Outcome) 지표에 중점을 두어 평가할 계획이다.
※ (부처)성과관리 추진단 구성 및 단위과제별 구체적 성과지표·목표치 확정(11월) → (부처)성과평가 실시(12월) → (저고위·조세연)분기별 점검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25년~)
➋ 또한, 국민WE원회 및 청소년·청년WE원회*와 저출생정책 국민인식조사를 활용해 정책 수요자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 국민WE원회만 24∼44세 전국 성인남녀 200명(미혼청년, 무·유자녀부부, 신혼부부, 난임부부 등)
청소년·청년WE원회만 15~39세 전국 남녀 100명(10대 청소년, 2030 청년, 다문화가정 자녀 등)
【구조적 요인 대응방안 모색】
□ 한편, 오늘 회의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은 결혼·출산 지연에 따른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인구절벽시대 노동력 부족에 적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층의 조기 사회진출 활성화 필요성을 제언했다.
➊ 먼저, 고졸자, 청년니트 등 저학력・저숙련 취약청년들에게 직업능력개발 기회 및 고용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조기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는 일・학습 병행제도, 계약학과 확대 등을 통해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➋ 수도권 일자리 집중 현상 완화를 위해 지역기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청년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의 방향과 수준에 대해서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할 것을 권고했다.
* 지역청년 창업 보조금 및 컨설팅 강화, 지역정착 청년 대상 지원금 및 세제지원 확대 등
➌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근 정기공채 감소, 수시채용 증가 등 채용방식 변화가 청년 세대의 좋은 일자리 진입 기회를 줄이고, 학교・지역・성별 등의 다양성을 낮추는 측면이 있으며, 사회초년생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최근 몇 달간 출산과 혼인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나고 있어 반가운 일이긴 하나, 아직 본격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반등이라고 예단하긴 이르다”고 말하며,
○ “지금의 긍정적 모멘텀을 살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철저한 대책 이행 점검과 추가 보완과제 발굴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11월부터는 부처별 인구T/F*를 중심으로 소관분야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과 이에 따른 대응전략도 논의할 예정”임을 밝혔다.
* (구성·역할) 각 부처 산하기관,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분야별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 및 검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대응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