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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쓸 수 있는 <다자녀 혜택 총정리>

2024-08-12

 

 

 

 

 

다자녀 가구의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기준도 완화됐고, 임신·출산진료비 이용권, 첫만남 이용권 등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자녀를 둔 부모라면, 꼭 알아야 할 법령과 제도를 함께 살펴볼게요!

아래 정책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이오니, 놓치고 있는 게 있다면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① 임신·출산진료비 이용권: 임신·출산진료비 이용권이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 태아당 1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쌍둥이인 경우 60만원 더 받게 되었습니다. 단, 임신·출산진료비 이용권은 출산(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② 첫만남 이용권: 첫만남 이용권이 2024년부터 둘째 자녀 이상인 경우,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쌍둥이는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으로 총 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첫만남 이용권은 아이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③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나 손자녀의 수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 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1명의 경우 연 15만원, 자녀 2명은 연 35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월 합한 금액까지 공제됩니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해당되는 자녀세액공제항목을 기입하여 제출하면 적용됩니다.

④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1대에 한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동차 종류별로 감면액의 한도는 다르며, 7인 미만 승용자동차는 14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이미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하는 경우는 감면받을 수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출산한 2자녀 이상인 가구에서 일정 기간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은 최장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습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3명 이상인 경우 30개월, 4명인 경우 48개월, 5명 이상의 경우는 50개월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⑥ 산후조리도우미: 신생아 수에 맞게 1:1로 최대 4명의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하고, 지원 기간도 최장 25일에서 40일로 확대됩니다.

태아의 유형, 가정의 소득, 거주지 등 기준에 따라 최대 사용가능 일수와 지원 금액이 달라지므로 거주자의 보건소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확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⑦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12세 미만의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12세 미만 자녀가 셋 이상이거나 36개월 이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서비스 이용 요금 중 본인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추가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2자녀가 있는 4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859만 5000원 이하라면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할인받습니다.

가구 구성원이나 거주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요건과 범위는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⑧ 전기요금 할인: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라면 월 전기요금의 30%, 16,000원 한도 내에서 할인됩니다. 자녀나 손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같은 가구로 보며,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⑨ 가스요금 할인: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동절기(12월~3월)의 경우 월 18,000원, 그 외 월 2,470원의 한도로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의 도시가스회사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난방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월 4,000원인 지원금의 1년분(12개월분)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⑩ 철도요금 할인: KTX·SRT의 경우 25세 미만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는 어른 운임의 30%, 3자녀 가구는 어른 운임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어른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이용 시 할인받을 수 있으며, 레츠코레일과 SR 누리집에 접속하여 가구 중 어른 1명의 회원권에 다자녀 가정임을 인증하면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⑪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할인·면제: 19세 미만인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가구의 구성원이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가 면제됩니다.

또, 시설이용요금의 경우 비수기 주중에는 객실 30%, 야영시설 20%, 성수기(매년 7월 15일 ~ 8월 24일)와 주말에는 객실과 야영시설 이용료를 각 10%씩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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