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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정책 추진방향 2탄 -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을!

2023-04-07

 

 

현행 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근로감독 강화 등 전담 신고 센터를 만들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쓰지 못하게 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에 대한 이행력을 높이겠습니다.

 

★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활용시 고충을 해소하고 대체인력 알선을 강화하습니다.

 

일하면서 부모 직접 돌봄이 가능하도록 육아기 근로환경을 개선합니다!

 

★ 경력단절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확대합니다. ​

(연령 상향) : 초등 2학년(만8세) → 초등6학년(만12세까지) 상향

(기간 확대) :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 → 최대 36개월까지 확대

(급여 확대) : 일 1시간 → 일 2시간 통상임금 100% 지원('24년), 단계적 확대 추진

 

★ 육아기 재택근무 지원, 시차 출퇴근 등 근무형태 다변화 추진을 검토합니다.

 

★ 부모 맞돌봄이 가능하도록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 개편 방안을 마련합니다.

(신생아기 아빠의 아이 돌봄을 위해 배우자 출산 휴가 관련 중소기업에 급여 지원 확대(5일→ 10일), 분할 사용 횟수 확대(1회→3회)

 

육아휴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까지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으로 확대하려 합니다.

 

<저출산정책 추진방향> 발표(3.28)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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