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월 23일(목) 오후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저출생 대책 주요 성과지표 달성계획 점검 및 추가 보완과제, 초고령화 대응방향 및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추계 지원 현황 및 개선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난해 발표한 저출생 대책 과제를 검토한 결과 24년 말 기준 151개 과제 중 147개 과제가 조치되었습니다.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매월 점검과제를 선정해 점검할 예정입니다.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는 일‧가정 양립 분야의 핵심 과제인 육아휴직 사용 확대를 위한 추진계획을 점검했습니다.
➊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 인상,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육아휴직 통합신청, 육아휴직 분할사용 확대 등의 제도들이 시행될 예정으로 각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신속한 예산 집행과 제도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➋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 제고를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합니다. 지난해까지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 시에는 중소기업에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정부지원금에 민간‧지자체의 추가 지원금까지 더해 연간 최대 1,840만원(정부지원금 연 1,440만원 + 대중소 상생협력기금, 기업지원 200만원 + 지자체, 근로자 지원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➌ 또한, 기업이 자발적으로 일‧가정 양립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상장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표 공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기업이 아니더라도 일·가정 양립 지표를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일・생활 균형을 선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➊다자녀 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원 확대, ➋양육 현장의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➌출산·양육 친화적 공직여건 조성 등 추가 보완대책도 논의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요 다자녀가정 혜택으로는
➊ KTX 및 SRT 요금 30~50% 할인, 공항 주차요금 50% 할인
➋ 주요 국립 박물관·미술관·극장 주차요금 30~50% 할인
➌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휴양림 내 다자녀 객실·야영시설 할인
➍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추가지원
➎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가스요금 감면
➏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연금 가입기간 추가인정),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등이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➊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신설되고, ➋국립자연휴양림 이용 혜택을 확대합니다.
➊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은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20% 감면됩니다. 장거리 이동 시 불편함이 없도록 고속도로 휴게소의 가족사랑 화장실, 수유실 시설을 개선하고, 키즈존·놀이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합니다.
➋ 현재 37개 휴양림에서만 운영중인 다자녀가정 숙박시설 우선 예약 제도를 전국 47개 휴양림 전체로 확대합니다. 휴양림 입장료를 면제 외에도 하반기부터는 주차요금도 추가 면제될 예정입니다.
➌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중인 다자녀가정 자녀의 일반고 우선배정 제도가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 추진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할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방식도 개선됩니다.
그동안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중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마치고 6개월이 경과한 뒤에 지급했습니다. 이러한 지급방식은 근로자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진퇴사하는 경우, 사업주는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지원금의 50%를 지급받지 못 했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의 제도가 개선됩니다.
➊ 육아휴직 대상이 자녀 연령 만8세 또는 초등 2학년→만12세 또는 초등 6학년 자녀로 확대됩니다.
➋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다태아 15일)→20일(다태아 25일)로 기간을 확대하고, 사용기한도 출산 이후→출산 이전 30일 전으로 확대하고, 출산 이후 사용 가능한 기한도 90일→120일로 확대합니다.
➌ 마지막으로, 둘째 자녀부터 지급해 오던 출산축하금(맞춤형 복지포인트)을 첫째 자녀 출산 시에도 지급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23일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 고령자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며 정책수요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➊고용·소득, ➋돌봄·주거, ➌기술·산업 등 3대 분야의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는 첫 번째 대책으로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➊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건강단계별 돌봄을 강화하고 치매환자 예방관리 및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고, 단순 가사 서비스 외 병원동행, 식사·영양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확대합니다. 또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이동지원(병원동행) 등 수요 높은 신규서비스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특히,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예방 및 돌봄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치매 유발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인지건강운동, 고립방지, 인지강화 콘텐츠 개발·활용·확산 등 초기집중관리를 강화하며,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의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의 확대를 검토, 보호자 긴급 상황 발생 등으로 인한 돌봄공백을 막기 위해 종일방문요양의 연간 이용가능 횟수 확대(22회->24회), 치매노인의 자산보호 강화를 위한 안전한 자산관리 대응방안 수립 연구 추진 및 대응책 마련 등의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➋ 고령자의 “Ageing In Place(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해 고령친화 환경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신규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고령자를 위한 무장애 시설과 식사·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친화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건설할 경우,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고령자 식사서비스 보급 확대를 위해 지자체가 필요시 신규 공동주택에 공용식당을 설치토록 하는 규정도 신설합니다.
기존 주택을 고령친화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대상 주거수선사업의 대상(중위소득 48→50%)과 금액을 확대(최대 1,200→1,600만원)하고, 장기요양등급자 대상으로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해주는 안전환경사업의 대상인원도 현재 연 1,300명 수준→5,000명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고령자용 민간임대주택(실버스테이)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지원, 규제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분양을 요구하는 수요를 반영하여 일정비율 이하의 분양형 공급도 허용합니다.
특히, 주택연금을 수령중인 주택에서 실버스테이로 이주하는 경우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도심 내 고령자용 민간임대주택(실버스테이) 건설시, 용적률을 상향(상한의 1.2배)하며, 상업지역 내 비주거 부분 면적비율 제한을 완화(20→10%)합니다.
노인복지주택(노인주거복지시설)의 경우, 입소자의 안정적인 거주 지원을 위해 장기요양등급(4~5등급)을 받더라도 퇴소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➌ 요양보호사 등 돌봄인력 확충 및 시설·병원 체계 개선도 추진합니다.
기존 4인실 위주인 요양시설을 1·2인실 및 공용공간으로 구성된 유니트케어로 개조하여 사생활·자율성이 더 보장되도록 하고, 유니트케어를 2027년까지 50개소(현행 8개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행 상급침실료, 식재료비, 이·미용비 등으로 제한되는 요양시설 내 이용 가능한 비급여서비스도 입소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확대를 검토합니다.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막기 위해, 치매·질환 등 중증환자 중심으로 요양병원을 개편하고 적합한 환자 대상 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요양보호사의 대체인력풀을 관리하는 장기요양지원센터도 현재 10개 시도에서 전국으로 확충합니다. 수도권 내 토지·건물 임차를 통해 비영리법인에 허용하는 등 진입요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초저출생, 다른 나라(미국 10년)보다 두 배 긴(우리나라 20년)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 등으로 2024년 12월에 예상보다 빨리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면서 “많은 전문가가 2차 베이비붐세대 은퇴가 본격화되고 1차 베이비붐세대가 후기 고령층에 진입하는 앞으로 10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바, 지금부터라도 국가 존망(存亡)이 걸려 있다는 비상한 각오로 근본적·종합적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앞으로 정부는 초고령화 대응을 위한 모든 과제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대책은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첫 출발점으로, 3월부터 진행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6~'30)의 수립과정에서 폭넓은 관계부처·전문가・이해관계자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내 동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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