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2024-12-27

12월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지난 12월 10일, 저출생 대책 주요 과제를 반영한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저출생 대책 과제를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연초부터 차질 없이 신속히 진행해 나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6월 19일에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 상황과 2023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점검 및 평가하고, 추가 보완 과제로 가족친화인증제도와 육아휴직 사각지대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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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평가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목표달성도 평가대상 과제 260개 중 234개 과제가 90% 이상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자체사업 6,073개 중 4,767개 사업이 성과목표를 90% 이상 달성하였으며, 14개 시·도가 90%이상 예산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저출산·고령사회 과제 중 파급효과가 큰 우수 과제로는 ▲육아휴직 사용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 ▲남성의 돌봄권 보장,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가 꼽혔습니다. 이러한 추진실적 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2024년 추진실적 평가 및 2025년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될 예정입니다.

저출생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12월 말 기준 총 151개 과제 중 147개가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로 살펴보면 총 108개 과제 중 104개가 조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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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분야의 경우 기업의 자발적인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일‧육아 병행 지원,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 등에 있어 모범이 되는 203개 기업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출산‧양육 및 교육지원, 유연근무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2,464개 기업을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인증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력 충원으로 인건비가 늘어나도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도 확정하였습니다.

양육 및 돌봄 분야에서는 국내 체류외국인(유학생, 전문인력 등 배우자) 가사‧육아 활동 확대 허용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돌봄수요 대응 내용을 반영하여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25년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지침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거 및 결혼, 출산 분야에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하였으며, 기존에는 임신준비 부부에게 1회만 지원되던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희망하는 모든 20~49세 남녀가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왕절개 분만 비용을 전면 무료화하도록 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12월 중 중소기업 등 현장의견 수렴을 거쳐 가족친화인증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확산을 위해 「예비인증-인증-선도기업」의 단계적 가족친화 인증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인증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한 ‘중소기업 예비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예비인증 후 3년 내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가족친화인증 주기를 개편하고,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및 관세조사 유예, 수출신용 보증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일·생활 균형을 선도해 나가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세재지원 대상, 지원 수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2025년 세법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인력(건강관리사)와 이용자(산모)가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 정부지원에서 제외되었으나, 2025년 1월 1일부터는 건강관리사 자격을 갖춘 가족(부모, 시부모 등)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하더라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육아휴직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에 대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여성정책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등이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토의하였습니다. 연구진은 현행 육아휴직제도가 정착되면서 고용보험 미적용 등으로 육아휴직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제도적 사각지대(비임금근로자 등)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부모급여는 돌봄이 필요한 8세까지 아동기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고, 보편적 수당이므로 일하는 부모의 육아시간이나 소득감소를 보전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일하는 부모의 육아시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되 그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던 다양한 고용형태에서 일·가정 양립제도의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선방안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시 현재 육아휴직제도와의 형평성, 제도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각지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금년 전체적으로 보면, 합계출산율은 당초 예상했던 0.68명*을 훨씬 상회하는 0.74명 수준으로 예상되고, 출생아수는 '15년 이후 9년만에 처음으로 전년대비 증가하여 23만명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며, 이는 향후 더 큰 변화를 예고하는 희망의 신호“라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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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령화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고령자 이슈에 대해서도 준비와 대응을 해 나가야겠다”며, “12월 23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 중 65세 이상이 20%를 넘어섰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세계적으로 유례없고, 예상을 뛰어넘는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며 “정책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향후 5~10년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은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방향, 내용을 담은 ’초고령사회 대책‘을 분야별로 빠른시간 내에 마련토록 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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