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저출생, 충북도민의 소리를 듣다

2024-09-05

지난 9월 4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충북도·괴산군과 함께 충북도민과 만나 현장 의견 및 충청북도의 특색 있는 저출생 정책을 청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전국 17개 시·도 순회간담회 일환으로 인천, 충남, 경북, 강원에 이어 다섯 번째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저고위, 충북도 현장 간담회 단체 사진 이미지

 

‘저출생, 충북도민의 소리를 듣다’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 주형환 부위원장은 충북 괴산허브센터를 찾아 신혼부부·임산부·청년·다문화가족·가족친화기업체 관계자 등 20명의 정책수요자들과 만나 현장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영업자 A씨는 “최근 발표되고 있는 대책의 대부분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자영업자·프리랜서들은 양육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상대적인 박탈감이 드는 건 사실” 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년단체 소속의 B씨는 “충북지역 청년층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일자리”라며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많은 청년들이 수도권 몰리고, 주거불안·과도한 경쟁 등으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현상도 저출생의 큰 원인이다. 출산가정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도 좋지만, 지방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가족친화기업체 관계자 C씨도 “충북에는 젊은 인력들이 수도권으로 몰려, 충북지역에는 일할 사람 찾기가 쉽지가 않다”며 “충북 각지에 산업단지가 잘 조성되어 있어, 중앙정부에서 조금만 지원을 해주면 큰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제언하였습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충북은 지난해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증가한 지차체로, 충북 저출생 극복현장의 교훈을 얻어가려 방문하게 되었다”며 “충북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출산율 증가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결혼·임신·출산·돌봄 등 단계별로 더 과감한 「충북형 도민 체감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고 추진력 있게 실행 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도 임산부 산후조리비, 결혼비용 및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임산부 패스트트랙 등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 하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점이 인상 깊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저고위, 충북도 현장 간담회 단체 사진 이미지

 

이어, 지난 6월 발표한「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충북 도민들에게 설명하고, 충북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저출생에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돌봄체계 강화를 위하여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려고 한다”며 “우선 정부청사(서울, 세종, 과천, 대전청사)에서 운영하는 국립 직장 어린이집을 지역주민 등에 개방하고, 지자체·공공기관 설립 직장어린이집으로 확산을 유도할 예정으로, 충북도청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보다 근본적 과제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지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중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으로 현재 관계부처·연구기관과 작업 중”이라며 “방안이 마련되기 전에라도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해소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참석자들의 우려사항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에 대해서도 저출생·고령화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 이후, 주 부위원장은 청주시에 위치한 실버들요양원을 방문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현장을 살펴보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현장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 부위원장은 “요양시설을 현재 4인실 위주에서, 사생활 보호와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1·2인실 중심의 유니트케어 형태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인구 급증으로 인한 돌봄·간병인력 부족에 대비하여 인력양성, 외국인력 도입 등도 함께 검토하는 한편, 시설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하며, 초고령사회 대응의 일환으로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 욕구를 반영하여 노인복지주택 등에서 요양서비스가 필요해진 경우(장기요양보험 3~5등급) 요양시설 입소 없이도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2차 저고위-지자체 협의체, 지역 순회 간담회를 통해 중앙-지방간 협력, 지역 밀착형 해법 발굴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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