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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약속

2021-03-30

* 보도자료 전문은 별첨을 확인해주세요!

 

- 제35차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21.3.30) 개최 -


- 2021년도 중앙행정부처‧지자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확정 -

 

 

 

<2021년도 중앙행정부처·지자체 시행계획 주요 정책방향>


   ◇ 인구문제 대응을 위해 ’21년도 72.7조원 투자 

 

   ◇ 양육·돌봄 등 ‘가족지원’ 강화 및 ’22년 핵심과제 이행 준비  

 

   ◇ 성평등, 가족 다양성, 세대간 연대 등 ‘사회 전반의 혁신’ 유도 

 

   ◇ 아동·청년·신중년을 포괄하는 ‘전 세대에 걸친 삶의 질’ 제고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23조에 의거 제35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도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3월 30일에  확정하였다. 

 

 ㅇ 지난해 말 위원회는 “모든 세대의 삶의 질 보장”,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대응과 적응의 병행”이라는 패러다임 전환 하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ㅇ 이번 2021년도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의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향후 5년간의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한 최초 시행계획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중앙행정부처 시행계획 】

□ 2021년도 중앙행정부처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4대  추진전략에 따라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 26여개의 부처에서 수립한 총 356개 과제로 구성되었다.

    * (4대 추진전략) ①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129개 과제), ②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60개 과제), ③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99개 과제), ④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68개 과제)

 

□ 2021년도 중앙행정부처 시행계획 예산은 총 72.7조원이며 저출산 분야 46.7조원, 고령사회분야 26조원이다.

 

 ㅇ 저출산 분야는 청년·신혼부부, 다자녀 주거 지원 분야 약 23.0조원, 양육비 부담완화와 아동 돌봄 및 보육지원 등 약 17.6조원을 차지하며, 고령사회 분야는 기초연금이 약 18.9조원, 노인 일자리 지원 등 고령자 취업지원 분야에 약 4.4조원 등 이다.

 

 ㅇ 저출산 분야는 OECD 분류에 의한 가족지출*(직접지원) 예산이    약 17.9조원(38.4%)이며 그 외 주거·고용·교육 등 간접 지원 분야가 약 28.7조원으로 6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OECD 가족지출은 가족·아동에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현금·서비스·세제지원으로 구성되며, 간접적인 지원 방식의 주거, 고용, 교육분야 예산은 미포함

   ** GDP대비 가족지출 규모(‘15년) : OECD 2.4%, 한국 1.43%

 

□ 2021년도 중앙행정부처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우선 양육과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가족지출’ 투자를 강화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 확충 등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인프라를 지속 확대하고, 저소득·청소년·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 영아수당 도입,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확대 등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 완화 등 ’22년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이행도 준비한다.

     * 영아수당 도입을 위한「아동수당법 개정안」(’21.3월, 고영인 의원 등), 첫 만남 이용권 지급을 위한「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21.3월 서영석 의원 등) 국회 발의

 

 ㅇ 건강하고 능동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한다. 기초연금 월 30만원 수급 대상자 확대(소득), 노인 일자리 활성화(사회참여), 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건강), 독거노인·노인가구 대상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대(돌봄) 등을 추진 한다. 

 

 ㅇ 전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생애주기별 정책도 추진한다. 아동기(교육), 청년기(구직·자산형성), 신중년기(재취업·평생교육)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개개인이 삶의 경로를 순조롭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ㅇ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사회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성평등 사회 구현(성평등 경영공표제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등), 생애 전반 성‧재생산권 보장(건강 관리 및 질환 예방 등), 세대 간 연대(연령통합 비전 제시 등) 등 ‘사회 전반의 혁신’도 추진한다.

 

 

 < 2021년 중앙행정부처 시행계획의 주요내용 >


   ① (영유아·아동)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21. 550개소, ’25. 공보육 이용률 50% 목표), 온종일돌봄 확대

       (’21. 초등돌봄교실 700실 및 다함께돌봄센터 450개소 등, ‘22. 53만명 목표)

 

   ② (양육부모)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20. 만 18세→’21. 만 19세), 한부모 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급(최대 월10만원)

 

   ③ (청년)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저축계좌 확대(365천명)  디지털·그린분야 핵심실무인재 양성(’21. 1.7만명, ’21∼’25. 누적 18만명)

 

   ④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5천명), 고용장려금(51천명) 확대

 

   ⑤ (노인)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수급대상 확대(’20. 하위 40%→’21. 70%), 노인 일자리 등 확대(80만명)

 

   ⑥ (주거)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청년 및 고령자 대상 행복주택, 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고령자 복지주택 등 공급 (’21. 11.1만호, ’21∼’25. 67.3만호) 

 

 

  

【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

 

□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232개 포함) 시행계획은 기본 계획에서 제시한 4개 추진영역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자체사업 총 6,217개로 구성되었다.

 ㅇ 2021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총 사업비는(순지방비) 7.27조원으로 전년 대비 0.6조원(8.5%) 증가*하였다.

    * 지자체 자체사업예산 : ’20년 6.7조원 → ‘21년 7.27조원(증 0.6조원, 8.5%)

 

 ㅇ 생애주기별로는  노년, 영유아, 아동/청소년 순으로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작년과 분야별 투입 비중은 유사

   * 노년(22,675억원, 31%), 영유아(18,147억원, 25%), 아동/청소년(17,453억원, 24%)

 

□ 2021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1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의 주요내용 >


ㅇ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새롭게 마련된 4개 분야에 맞춰 다양한 사업이 신규 및 확대 추진된다. 

 


  - 신규추진 : 육아, 주거, 교육 및 일자리 등 관련 391개 사업 1,627억원

 

    ▸육아 및 돌봄 주요사업 :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서울), 출생육아수당(광주), 우리마을 아이돌봄(경남) 등

 

    ▸주거지원 주요사업 : 신혼부부 주거지원(울산), 빈집 정비 및 활용(경기), 주택자금지원(충북), 주거 임차비 지원(제주) 등

 

    ▸교육 및 일자리 주요사업 : 부산청년사관학교(부산), 맞춤형 노인 일자리 지원(경기),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지원(충남),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경남) 등

 

 

  - 확대추진 :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5개 시·도, 1,811억원 증) 및 노인복지 지원 강화(6개 시·도, 1,793억원 증) 등

 

 

 □ 위원회 서형수 부위원장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1년도 시행계획과 내년부터 추진 예정인 영아수당 도입 등 제4차 기본계획의 핵심과제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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